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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C보상사업본부

​​손실보상업무의 종류

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Consulting Firm

토지보상

공시지가 기준으로

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

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

​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.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

​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절

​건물보상

이전비 (해체 + 운반 + 복원)

보상하는 것이 원칙이며

만약 이전비가 취득가격을

초과 하거나

이전이 불가능 할 때에는

취득 가격으로 보상합니다.
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절

© 2024 (주)대한건설디앤씨​
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00(창곡동 509) 위례중앙타워 1208호, 1207-2호

​메일 : kdcdnc@naver.com 전화 : 031 - 751 - 3460 팩스 : 031 - 752 - 34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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